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
치매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:
1.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.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검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. 이 과정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.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 이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.
3.대상자 확정 후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 이 단계에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4.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. 이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.
치매검사비 지원 대상
치매검사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:
1.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는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2.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,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입니다. 이를 통해 치매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치매검사비 지원 지급액
치매검사비 지원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. 진단검사는 치매의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,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, 병원,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을 지원하며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을 지원합니다. 감별검사는 진단검사의 결과를 좀 더 구체화하여 치매의 종류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.
치매검사비 지원 신청하기
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:
보건복지상담센터: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중앙치매센터: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:
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치매상담콜센터: 1899-9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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