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월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달입니다. 이번에는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시설급여는 장기요양으로 지친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한 행복한 선택입니다. 노인성질병은 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변사람들도 고통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는다면 "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" 하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
시설급여란?
시설급여 서비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어르신처럼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신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실 수 있어요. 그곳에서는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게 되실 거예요.
지원대상
1.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*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적용자 + 의료급여 적용자)으로서 장기요양 1~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. *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말합니다.
2.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3.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(치매특별등급)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4.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주거환경이 열약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
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.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.
장기요양 1등급 -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-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장기요양 2등급 -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-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3등급 -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-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4등급 -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-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5등급 - 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 환자로서 -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의 판정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. 각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.
서비스 내용
시설급여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,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%만 부담하면 됩니다.
신청 방법
시설급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(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서비스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 장기 요양 인정신청 을 하시면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시면 1577-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알려드립니다.
마무리
시설급여를 통해 부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. 노인성질병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해보세요.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.
'노인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(0) | 2024.01.27 |
---|---|
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배회감지기와 지문 사전등록의 중요성 (0) | 2024.01.25 |
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 (0) | 2024.01.25 |
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(1) | 2024.01.25 |
노인 안검진과 개안수술의 중요성 (0) | 2024.01.25 |